“中 수출 화장품 반송 사태, 규정위반 때문”
식약처 조사결과…업계 “과거 사례 감안하면 압박의 일환” 불안감 지난 11일과 12일 일제히 관심을 모았던 중국 당국의 한국 화장품 무더기 반송조치와 관련,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손문기·http://www.mdfs.go.kr)는 "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에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“고 해명했다. 식약처는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국내 반송조치된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품질부적합을 포함해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(화장품 안전기술 규범)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였다고 밝히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식약처는 오는 17일(화) 주 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‘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(14개사 27명 예정) 긴급 간담회’에 참석, 국내 기업들의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. 식약처 조사 결과 이번에 반송된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▲ 시제품(샘플)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(13개) ▲ 미생물 기준 초과(1개) ▲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(2개) ▲ 사용금지 원료(디옥산) 검출(2개)